기후에너지환경부의 「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
중·대형 승용 기준 국비 최대 580만 원이 지원되며,
내연기관차를 폐차·매각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.
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과 청년·다자녀 등 추가 지원금이 별도로 더해집니다.
한편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를 통과한 업체의 차량만 보조금이 지급되며,
평가에서 탈락한 BYD 전 차종은 신규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국고보조금 (중·대형 승용)
최대 580만 원
전환지원금 (내연차 폐차·매각)
국비 최대 100만 원
100% 지급 가격 기준
차량가 5,300만 원 미만
신청 방법
무공해차 통합누리집 · 출고 선착순
7/1부터 지원 중단
BYD 전 차종 (수행자 평가 탈락)
신규 지급 대상 추가
폴스타 4 (싱글·듀얼모터)
지역 선택
차량 선택
ℹ️ 전국 지자체 지원
전국 17개 시·도, 160개 지자체의 공고 데이터를 지원합니다.
(데이터 출처: 무공해차 통합누리집)
보조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...
조회 결과
⛔ 보조금 지원 중단 차종
이 차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제조·수입사(BYD)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「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」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.
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·접수된 구매 건에 한해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
국고보조금
정부 지원금
0원
전환지원금
3년 이상 내연차 폐차·매각 시
0원
지자체 보조금
지역별 지원금
0원
💰 최대 예상 보조금
0원
⚠️ 안내사항
보조금은 지자체 예산·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하반기에는 지역별 잔여 물량 차이가 큽니다.
전환지원금(국비+지자체 추가분)은 출고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폐차·매각하고 구매할 때만 지급됩니다.
청년(국비의 20%)·다자녀(최대 300만 원)·차상위(국비의 20%) 추가 지원금은 본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+ 전환지원금 +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.
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올해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,
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구매자를 위한 전환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.
전체 예산도 2025년 7,150억 원에서 2026년 9,36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🗓️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점 — 수행자 평가제 시행
7월 1일부터 「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」를 통과한 제조·수입사의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
기술개발(10점)·공급망 기여도(40점)·환경정책 대응(15점)·사후관리(20점)·안전관리(15점)를 평가해 60점 이상인 업체만 선정되며,
35개 신청 업체 중 27개(승용 10곳·화물 9곳·승합 8곳)가 통과했습니다.
승용 부문 선정 10개사: 현대자동차 · 기아 · KG모빌리티 · 르노코리아 · 테슬라 · BMW(MINI 포함) ·
메르세데스-벤츠 · 폭스바겐그룹(아우디 포함) · 볼보 · 폴스타 탈락: BYD — 7월 1일부터 전 차종 신규 보조금 지원 중단
(6월 30일까지 접수된 건은 종전 기준으로 지급). 이번 선정 결과는 1년간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에 재평가됩니다.
차량 가격별 보조금 지급 비율
차량 기본가격
지급 비율
5,300만 원 미만
100% 지급
5,300만 원 이상 ~ 8,500만 원 미만
50% 지급
8,500만 원 이상
미지급
구매자 특성별 추가 지원금
대상
조건
추가 지원
청년
만 19~34세 ·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
국비의 20%
다자녀
2자녀 100만 / 3자녀 200만 / 4자녀 이상 300만
최대 300만 원
차상위 이하
차상위 이하 계층
국비의 20%
전기택시
중·대형 승용 택시
+250만 원
💡 전환지원금이란?
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최대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
국고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전액, 500만 원 미만이면 비례 산정(100만 원 × 국비/500만 원)됩니다.
본 페이지의 조회 결과에 자동 반영되어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?
중·대형 전기승용차 기준 국고보조금은 최대 580만 원이며, 내연기관차 폐차·매각 시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더해져 국비만 최대 680만 원입니다. 여기에 거주 지역의 지자체 보조금이 추가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. 청년 생애 최초 구매(국비의 20%), 다자녀(최대 300만 원), 차상위(국비의 20%) 등 추가 지원까지 받으면 총액은 더 커집니다.
보조금을 100% 받으려면 차량 가격이 얼마여야 하나요?
차량 기본가격이 5,3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보조금의 100%를 받습니다. 5,300만 원 이상 8,500만 원 미만은 50%만 지급되며, 8,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전환지원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?
2026년 신설된 제도로,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최대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 국고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100만 원 전액,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비례 산정된 금액을 받습니다. 여기에 지자체별 추가분(예: 서울 최대 30만 원)이 더해지며, 본 페이지 조회 결과에는 국비와 지자체 추가분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.
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차종도 있나요?
네. 2026년 7월 1일부터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에서 탈락한 BYD의 전 차종(아토3, 돌핀, 씰, 씨라이언7 등)은 신규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 6월 30일까지 신청·접수된 구매 건은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 승용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, 기아, KG모빌리티, 르노코리아, 테슬라, BMW, 메르세데스-벤츠, 폭스바겐그룹, 볼보, 폴스타 10개사가 평가를 통과해 보조금이 유지됩니다. 이와 별개로 차량 기본가격이 8,500만 원 이상인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별도로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, 차량 계약 후 판매처(제조사·대리점)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대행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지자체가 자격을 검토한 뒤 차량 출고·등록 순(선착순)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, 보조금은 지자체가 판매처에 직접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만 부담합니다.
지자체 보조금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?
국고보조금은 전국 동일하지만, 지자체 보조금(지방비)은 각 시·군·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금액과 물량이 다릅니다. 같은 차종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총 보조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(보통 3개월~1년)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.
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나요?
네. 보조금은 지자체별 예산·물량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. 통상 1~2월에 공고가 시작되고 인기 지역은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되므로, 구매 계획이 있다면 공고 직후 빠르게 계약·출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지자체별 실시간 접수·잔여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청년 추가 지원금 조건은 무엇인가요?
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20%가 추가 지원됩니다. 과거 본인 명의로 내연기관차 등 차량을 등록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보조금을 받은 후 바로 차를 팔아도 되나요?
안 됩니다.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일정 기간(통상 2년)의 의무운행기간이 적용되며, 기간 내에 판매하거나 등록지를 이전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