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도구 목록으로 돌아가기
VAT 10%

💰 부가세(VAT) 계산기

공급가액 ↔ 부가세 포함가 양방향 변환

부가세 포함 합계금액
0원
공급가액
0원
부가세 (10%)
0원
📋 세금계산서 금액 구성
공급가액 0원
부가가치세 (10%) 0원
합계금액 0원

💡 부가가치세(VAT) 안내

  • 세율: 대한민국 부가가치세율은 10%입니다.
  • 공급가액 → 합계: 공급가액 × 1.1 = 합계금액
  • 합계 → 역산: 합계금액 ÷ 1.1 = 공급가액
  • 부가세: 공급가액 × 0.1 = 부가세액

※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부가가치세란?
부가가치세(VAT, Value Added Tax)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.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%이며,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·납부합니다.
부가세 신고·납부 기한은?
일반과세자:
• 1기 확정: 1월~6월 → 7월 25일까지
• 2기 확정: 7월~12월 → 다음해 1월 25일까지
• 예정신고: 4월(1기), 10월(2기)에 예정 신고

간이과세자:
• 1년에 1회,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?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상품·서비스 가격이고,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결제 금액(합계금액)입니다.

예시: 물건 가격 10,000원(공급가액) + 부가세 1,000원 = 11,000원(공급대가)
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나요?
맞습니다.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.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, 의료·교육·도서·대중교통 등이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.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?
일반과세자: 연 매출 8,000만원 이상. 매출세액(10%)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.

간이과세자: 연 매출 8,000만원 미만.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. 다만,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됩니다.